페이스북

카카오톡
ID:dermamall

회원가입 |  아이디/비번 찾기 |  FAQ
더마몰
HOME
>
뉴스
뉴스

식약처,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 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마몰 작성일16-04-18 16:20 조회419,49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RPR20160113008800353_01_i.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소비자 등에게 안전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제품의 효능효과 및 부작용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툴리눔 주사제는 근육 내에 주사하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을 막아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로서16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효능ㆍ효과는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눈꺼풀 경련, 사시, 근육경직 등 근육 긴장 이상 관련 질환의 치료 등이다.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툴리눔 독소를 원료로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충분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한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보툴리눔 주사제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은 제품마다 다르므로, 제품이 치료 목적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주사부위에 통증 및 당김, 열감,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주사제 투여 후 드물지만,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가 다른 부위로 퍼져 급격한 근력 쇠약, 언어장애, 방광통제 상실, 호흡곤란,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증근무력 증상이나 말초운동신경질환 등 신경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한 삼킴 곤란, 호흡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툴리눔 주사제를 주사한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이상사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화(1644-6223) 및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보툴리눔 주사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인과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회사소개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제휴카드 무이자 혜택 | 상단으로

회사명 뉴셀파마코리아 (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1 현경빌딩 3층
사업자 등록번호 314-81-37759 대표 한동옥 전화 02-549-7999 팩스 02-3448-499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5-서울강남-01932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J120002015001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정연국
Copyright © 2001-2013 뉴셀파마코리아 (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