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출한 187만명에 2조4708억 지급…1인당 평균 132만원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23-08-23 17:25 조회50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 |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7만명에게 총 2조 5000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지난해 186만8545명으로 연평균 10% 증가했고,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 7999억원에서 2조 4708억원으로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 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 5981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