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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프리뷰] 안정화된 코로나19, 의료계에 드리운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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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마몰_ 작성일23-01-04 12:14 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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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프리뷰] 안정화된 코로나19, 의료계에 드리운 ‘먹구름’

  • 기자명 박애자 기자 
  •  
  •  승인 2023.01.04 05:59 
  •  
  •  댓글 0

 

9.4 의정합의 재개 신호, 공공의대・정원 확대 본격 논의할 듯
기운 무게추 ‘간호법 제정’…국민의힘, 간호계 총공세 버텨낼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대법원 판결, 醫-韓 대립 격화 ‘예고’

 

▲ 유토이미지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깊은 지혜와 영리함, 장수, 풍요 등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올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보건의료계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올 한해도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우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논의하기로 했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 제정 논란도 올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와 한의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코파마뉴스>는 2023년 계묘년 새해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해 알아봤다.


≫ 안정화된 코로나19에 필수의료 확충 논란, 의대 정원 확대 ‘재점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할 뜻을 내비친 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직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이를 반대해 무기한 파업 투쟁을 벌였다.

파업은 그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 됐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공공의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데다 같은 해 10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관계부처 및 국립대병원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재점화 됐다.

특히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현실화 등 필수의료의 위기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의사 정원 확충 논란에 불을 붙였다.

더욱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전문의사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2035년을 기준으로 의사 부족은 대부분의 진료 영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진료과 계열별로는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등 내과계 의사 1만42명,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8,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 지원계 7,450명, 일반의는 1,032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인구는 4,899만 명에서 5,173만 명으로 6% 증가했는데 의료 수요가 큰 65세 이상 인구는 453만 명에서 871만 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교육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2024학년도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KAIST, 포스텍 등 대학들이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역대학은 물론,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역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남원 공공의대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AIST는 현재 운영 중인 의과학대학원을 오는 2026년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스텍도 올해 의과학대학원 문을 열고 2028년까지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에서 해마다 50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사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사 수의 양적 팽창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정 협의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가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만큼 관련 논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해 넘긴 간호법 제정, 올해는 통과될까

지난 한 해 보건의료 단체 간 직역 대립을 극대화한 간호법 제정 논란이 올해도 지속된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간호계는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이라며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화답하듯 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내 간호법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결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의협은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호계와 의료계가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연일 집회를 벌이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판단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대법원 판결이 불러온 醫-韓 갈등, 초음파→현대 의료기기 ‘확산’

대법원이 세밑을 앞두고 내린 판결 하나로 의료계와 한의계가 새해 벽두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시한 2014년 대법원의 시각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한의계는 적극 환영하며 2023년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이라고 선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은 지난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의 길이 열린 만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 집행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의 안전관리자에 한의사 포함 의료법 개정안 통과 ▲근골격 초음파 교육 활성화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 소송 ▲혈액검사 급여화 ▲한의물리치료 급여화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의료계 각 직역단체에서도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돼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초음파 뿐만 아니라 CT, MRI 등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는 한의계와 이를 막으려는 의료계의 갈등이 올 한 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애자 기자 aj2214@medicopharma.co.kr


출처 : 메디코파마(http://www.medicopharm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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