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에 민주당·간호계 ‘규탄’
13개 보건의료단체, 릴레이 1인 시위…국회 앞 총궐기대회 개최
의료인 간호사 제외 촉구…“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법 철회해야”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보건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군에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데 이어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투쟁 강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하자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군에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앞에서 진행하던 1인 시위를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까지 시위 영역을 넓히는 한편 화요일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직후인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후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팀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신동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사,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등이 매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지난 15일부터는 투쟁 수위를 높여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1인 시위를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사 앞 1인 시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강력 규탄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사 앞에서의 1인 시위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듯 보였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틀 동안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민주당사 앞에 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후에도 김이연 의사협회 홍보이사,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 김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 회장,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 등이 1인 시위에 참여했으며,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화요 집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 소규모 투쟁 13개 보건의료단체, 총궐기대회 열고 총파업 시사
1인 시위와 화요 집회로 투쟁을 이어가던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급기야 총궐기대회를 열고 투쟁 강도를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6일 국회 여의대로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 취소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 명,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참석해 의료인에서 간호사를 제외해줄 것과 함께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과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삭발을 하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삭발식과 함께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하거나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상정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오는 3월 9일까지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의 제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만큼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가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린 만큼 간호법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투쟁 수위가 총파업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명하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에 저항하고 악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가 만들어진 만큼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소리쳤다.